[헤럴드POP=하지혜 기자]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치료 중단 후 ‘웰다잉법’이 화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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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를 맞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프랑스판 '웰다잉법(Well-Dying)'이 시행되는 것. 이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칠 수 있다.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 가능하다. 이 법은 치사 약물을 투여하는 안락사나 조력 자살 합법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다른 유럽 국가 중에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2천21건의 안락사가 시행됐다고 정부 안락사위원회가 밝혔다. 이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최대치로, 안락사 시행 건수는 2011년 1천133건으로 처음 1천 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인 것. 한국에서 역시 지난 8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