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지카 바이러스 비상'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3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차관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긴급 차관회의를 통해 지카바이러스의 위험도와 국내 유입 가능성,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국내 지카(Zika) 바이러스 의심 사례는 2일 오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때만 해도 5명이었으나, 이후 2명이 추가되어 7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로 신고돼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7건으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하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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