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YTN
YTN

이에 따라 '원샷법'은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약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원샷법'은 기업 간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 이는 지난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번 '원샷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합병에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합병 기간을 120일에서 45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합병 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 받는 등,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샷법 통과 직후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제단체들은 또한 이번 원샷법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경제활성화 관련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노동개악이라 불렸던 '노동개혁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

원샷법 통과에 대해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업재편 문제가 걸린 사안이었는데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