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징역 35년 확정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경제 사정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박모(51)씨가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다. 3~4년 전부터 수입 없이 주식 수익금으로 생활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 되지 않자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조르는 등 동반자살이라기보다 적극 살해행위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이후 차분하게 행동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2심에서 35년으로 늘었다.

2심에서는 "어느 면에서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도 징역 25년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35년 확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