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외국 토지를 사들이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62·사진)과 형 나모(64)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YTN 방송캡쳐
사진:YTN 방송캡쳐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나씨에게 징역 1년 6월, 나씨 형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씨 부인 유모씨와 친분이 있었던 김모(53)씨는 2007년 나씨로부터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이야기를 들었고 동반 투자를 제의한 나씨 형제에게 거액을 투자했다.

그러나 나씨 형제는 카자흐스탄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던 데다 두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카자흐스탄 토지 매매계약도 파기됐다. 당시 회사는 부실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나씨 형제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김씨가 송금한 5억원을 투자가 아닌 생활비와 빚 청산 등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5억원을 송금할 때 나씨 형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필요한 사업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나씨가 김씨 등에게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나씨 형제가 받은 형량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