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나한일의 친형 나모(64)씨는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이유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선고됐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5·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