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이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

나 씨는 2007년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모 씨에게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 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으며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간이 제일 갈곳이 못되는게 감옥이라던데''5억 사기?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못벌 돈으로 사기를 쳤는데 1년 6월이라니'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