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배우 나한일

15일 대법원 3부는 배우 나한일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YTN
사진 : YTN

배우 나한일은 2007년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배우 나한일은 부동산 개발업체,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등을 운영에도 별다른 수익을 내지는 못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배우 나한일은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대출 135억 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미루어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배우 나한일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을 1년 6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나한일은 1985년 데뷔한 이후 드라ㅁㆍ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연기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