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아람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 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 씨는 2007년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 모 씨에게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나 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따.
이에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