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배우 나한일
배우 나한일의 징역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씨의 형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형의 계좌를 통해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됐다.
1심은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나씨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