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방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방송캡쳐
사진: 방송캡쳐

임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 탈영했지만, 군병력에 추적당해 포위되자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임 병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살아있다는 게 고통스럽다. 생포 직전 총기로 자해했을 때 죽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조사결과 임 병장은 경계근무 도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병장은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오랜 시간 따돌림을 받아온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이로써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임 병장을 포함해 군인은 4명, 민간인은 57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