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기자]이혼소송 김주하
방송인 김주하가 남편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23일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남편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김주하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가 연간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주하 45%, 강 씨 55%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주하의 순재산이 27억 원, 강 씨가 10억 원인 점을 고려해 김주하가 10억여 원을 강 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지난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주하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