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아람 기자]더민주 필리버스터

더민주가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여야의 쟁점법안인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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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반발하면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공식 요구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주도로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가 예상될 경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 처리를 지연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원 1/3 이상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더민주 의원들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무제한 연설을 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 의장이 막판에 야당을 설득할 수도 있는 만큼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당초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23일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이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도 협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외통위를 통과하더라도 야당이 법사위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인권법 처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