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김주하
23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김주하가 남편 강씨에 10억 2100만원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밝혔다. 김주하에 10억 2100만원의 재산분할 판정을 내린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강씨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연간 1억원을 벌어들인 김주하에 비해 강씨가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하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에 10억여원을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주하는 이 재판을 통해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주하는 2013년 남편 강씨와 외도, 폭행 등의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