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학대받은 7살 아동을 방치한 집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7살짜리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큰딸 살해·암매장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큰딸의 엄마 42살 박 모 씨를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와 큰딸 등이 살던 아파트 주인 45살 여성 이 모 씨에게는 엄마와 달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사진 : 연합뉴스 TV
사진 : 연합뉴스 TV

집 주인은 큰딸이 폭행에 따른 쇼크 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데도 119신고 등 긴급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집주인 이 씨가 4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둔 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와 집주인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채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많게는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집주인 이 씨의 지시로 큰딸을 의자에 묶은 채 여러 차례 때렸고, 이 씨는 박 씨 출근 후 추가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친모 박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