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고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의사가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수 고 신해철 씨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의 한 병원장 강 모 씨.
강 씨의 병원에서 신 씨는 수술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숨졌다.
의료과실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강 씨는 새로 병원을 열어 같은 수술을 계속했고,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도 합병증을 호소하거나 숨져 논란이 확대됐다.
그러자 보건당국은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강 씨는 비만 관련 수술을 금지한 보건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규동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겁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멈출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해철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은 여전히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