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임시 공휴일인 오늘 하루 종일 모든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 가운데는 요금을 받는 곳도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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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가 면제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11개 민자 고속도로다.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는 경부와 호남, 중앙, 영동, 서해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인천대교, 용인~서울,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이다.

일부 고속화도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도로 가운데는 통행료를 받는 곳도 있다.

오늘 0시부터 자정 사이 아주 잠시라도 해당 도로에 머물렀다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는 평소처럼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진입하는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나가는 요금소에서 내 면제 처리를 받으면 된다.

진입할 때 요금을 받는 요금소 역시 평소 요금을 낼 때처럼 잠시 차를 멈추고 면제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통행료를 낸 것으로 안내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면제된다.

후불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선불카드 차량은 나중에 충전 또는 환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