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구속 후에 공개하기로 하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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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잔혹한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혈흔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해 신상정보 공개요건을 갖췄다는 게 경찰의 판단.

다만, 관련 법에 따라 조 씨가 구속된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수사공보규칙상 얼굴을 인위적으로 들어 올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욕실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또 TV로는 영화채널만 봤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조 씨의 집에서 수거한 흉기와 벽면에서 채취한 혈흔을 감식한 결과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 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고, 통신 내역과 집 주변 CCTV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