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배우 김세아가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김세아는 26일 오후 헤럴드POP과의 전화 통화에서 “”
이날 김세아는 A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유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세아는 B씨와 1년 전 만나 A 법인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며 지냈으며, B씨의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요구하는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세아 역시 지난 2009년 결혼해 아이도 둘 있는 유부녀로, 충격을 준다.
김세아는 최근 MBC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다.
한편 김세아는 이번 상간녀 청구소송과 관련, 'TV 리포트'와의 통화에서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며 부인했다.
한편 김세아와 B부회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오는 6월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