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세모자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 각각 징역 4년, 8년이 구형됐다.
일가족 성폭행·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세모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 45살 이 모 씨에게 무고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조종한 무속인 57살 김 모 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씨와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여 간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쩜 저렇게 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그때 세모자 사건 큰 충격이었는데 거짓이었다니 다행이라 해야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