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블라인드 줄 질식사고를 주의해야겠다.

연합뉴스 TV 캡쳐
연합뉴스 TV 캡쳐

창문에 걸어 햇빛 차단 등의 용도로 쓰는 블라인드에 달린 줄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1~2건 정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7살 남자아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숨지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블라인드 줄을 바닥면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묶거나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