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했던 유흥업소 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러나 A씨가 갈취한 돈을 정했다. 피해자 故 이선균은 A씨의 협박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공갈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故 이선균에게 연락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고인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연락해 돈을 뜯어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이 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최후변론에서 "A씨가 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게 아니라 배우 B씨가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A씨, B씨에게 징역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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