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나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전자등기와 부동산 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셀프등기하세요 전자등기는 무슨 네이버 셀프등기검색하면 다 나옵니다''셀프등기하면 법무사 수수료 한푼도 안들어요''등기비용을 확줄여야 국민편의적 전자계약답지 이건 눈가리고 아웅식 아닌가''요즘 셀프등기 많이 하지 않냐''어차피 깍아달라하면 저정도 깍아줘요''취득세를 감면해줘야지...법무사 시장 곧 죽는다 소리 나오겠구나''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일까? 진정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일까?''전자 등기라..저거 해킹 당하면 집 날리는거 순식간 일거라 봅니다. 집안이 흔들 흔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