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님과함께2’ 윤정수와 김숙이 만화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5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에서는 윤정수와 김숙이 가상결혼계약서를 작성하고 만화방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윤정수와 김숙은 변호사까지 집으로 초대해 가상 결혼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어 김숙은 “허점이 많은 계약서였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했다”며 “가상 배우자에 대한 분노 표출 방식으로 엄격함만 있는 계약서였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계약서에는 “손을 잡되 손가락으로 긁지는 않는다”는 조항에 합의했고 “어깨의 반 이상 손이 넘어가지 않는다” 조항을 빼자는 것에 합의했다.

두 사람은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공식 포즈를 따라하며 “허리는 감돼 손을 펴지 않는다”라고 조항을 수정하며 공식 포즈를 수정했다.

또한 ‘부부생활을 할 때 부득이 하게 한 침대를 써야 할 때는 서로 반대로 눕는다’ ‘이혼 후에 서로에 대한 배려로 바로 1년 내에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키스 금지, 볼뽀뽀 허용, 메롱 금지, 언어폭렬 욕설, 비판 등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 또한 넣었다. 두 사람은 종료 1년 안에 결혼하면 2천만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 했으며 ‘10년 후인 2030년 2월 8일까지 둘 다 솔로일시 결혼 한다’에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숙은 “2030년이 마음에 걸립니다”라며 “그때까진 혼자 있진 않겠지”라고 불안해 했고 윤정수는 “결혼을 못하면 15년 후에는 개량 결혼을 해야 되는 거에요”라며 역시 불안해 하는 표정을 지었다. 또한 두 사람은 만화카페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은 재미있는 만화책으로 둘러싸인 만화카페에 도착해 각자 책을 골라 와서 자리를 잡았다.

김숙은 가모장답게 남성 잡지를 골라왔고 남편 윤정수가 골라 온 책은 현란한 그림으로 가득 찬 19세 미만 관람 불가 책이었다. 김숙은 윤정수에게 “19금 만화만 골라왔냐”고 타박을 했고 윤정수는 책을 읽으며 얼굴을 붉혔다. 이어 윤정수는 "내 나이가 45인데 19금도 못 보냐"며 김숙에게 반박했다. 또한 윤정수와 김숙은 계약서 조항을 따지며 서로에게 벌금을 요구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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