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경찰이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첫 번째 고소인 A씨와 박유천 사이에 1억 원 상당 규모의 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박유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지난달 10일. A씨는 박유천이 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해당 사실은 사흘 뒤인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A씨는 같은 달 15일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돌연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이후 박유천 앞으로 세 장의 고소장이 더 접수됐다. 같은 달 16일 B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업소 내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두 번째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 날에는 C씨와 D씨 역시 각각 2014년, 2015년 박유천과 유흥업소에서 만나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리고 첫 번째 고소가 이루어진지 한 달여 만에 첫 번째 고소 건에 대한 무혐의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박유천 측은 지난달 20일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등 세 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
법무법인 태일 이경득 변호사는 박유천 피소건이 세간에 알려졌을 당시, 헤럴드POP에 “무혐의가 난다고 해서 고소인들이 반드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박유천 측에서 무고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라도 징역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천 측은 지난 4일 두 번째 고소인 B씨 역시 무고로 맞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금품 거래 정황이 포착된 만큼 박유천과 A씨 사이 실제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금품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한 박유천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아직 고소건이 세 개 남아있는 상황이며, 경찰은 성매매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 측은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하며 ‘연예계 은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이다. 과연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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