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POP=성선해 기자] 웹툰작가 기안84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달 24일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는 기안84(본명 김희민)가 출연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공개한 뒤, 전현무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기안84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시청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라며,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분당경찰서가 담당했다.

공개된 답변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지난 2011년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다"라며 과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했다.

이어 "동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라며 기안84의 오토바이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기안84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안84는 동법 제84조 제2항 제18호에 의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또한 분당경찰서는 "MBC '나 혼자 산다' 측에 문의한 결과 기안84 본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임을 확인했으며, 구매경위 및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웹툰작가의 치열한 일상을 보여주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현실감 넘치는 1인 가구의 자취생활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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