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과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배우 이진욱이 지난 14일 술을 마신 뒤 3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15일 알려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보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진욱 측은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씨의 무고를 확신한다는 입장인 반면, A씨 측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A씨는 "이진욱의 진심 어린 사죄만을 바란다고"도 했다. 그 가운데 A씨는 15일, 이진욱은 17일 각각 수서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현재 A씨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처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고소인 A씨 측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17일 "최근 경찰은 유명 연예인에 대하여 강간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고소인들에게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 없다. 두 사건을 교묘히 하나로 묶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누군가의 시도에 적극 대처할 것 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둔갑하고 있다. 여론은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고통스러운 결정 끝에 본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욱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추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을 살펴봤다.
◆ "강간당했다" vs "성폭행 피의사실 無"
가장 중요한 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양 측 모두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A씨 법률대리인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자정 무렵 강간을 당해 이진욱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증거물도 제출했다. 조사는 모두 녹화됐다. 경찰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이 선임돼 고소인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 측은 "피해자는 피고소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 받기를 희망한다. 이미 경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이진욱 측은 보도 후인 지난 15일 "성폭행 피의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저희는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16일엔 수서경찰서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진욱은 A씨의 무고를 확신하듯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앞서 성추문에 휩싸였던 유상무, 박유천 등과 다르게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취재진 앞에 섰다. 차에서 내려서부터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이진욱은 당당했다. 게다가 이진욱은 "공인이다보니 (저에 대한 고소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큰 죄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선포했다.
A씨 측도 당당하긴 마찬가지. 이같은 이진욱 측의 입장에 A씨 측은 "피고소인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다. 자신 있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하기 바란다. 피고소인은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무고죄 운운하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대중으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 여자친구? 썸녀? 고소인 A씨는 누구인가?
고소인 A씨의 정체는 이번 사건을 풀 중요한 열쇠로 떠올랐다. 한 매체에 의해 'A씨가 이진욱의 여자친구'라 전해지면서 사건은 데이트 성폭력 쪽으로 기우는가 싶더니 상황은 급반전을 맞았다. A씨는 이진욱의 여자친구가 아니었고 이날 처음 만났던 사이였던 것. A씨의 정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진욱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은 오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이진욱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연인사이는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도 이날 "고소 직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고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함께 다녀왔다'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와 피고소인은 그 날 처음 만났다.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다. 두 사람이 처음 본 바로 그날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라 했던 이진욱과,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도 아니었다"는 A씨. 이는 지난 6월 성폭행 혐의 피소 직후 "여자친구가 만취해 신고한 해프닝"이라고 했다가 고소인 B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다"고 맞서면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개그맨 유상무 사건을 연상케하고 있다.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A씨의 말이 맞다면 이진욱은 연예인 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이진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수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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