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있었던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파기를 요구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PPT 발표를 통해 최종 반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이는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드러났고, 이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만,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A씨의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죽겠어” 등의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봤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한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다.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측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2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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