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사진=헤럴드POP DB
유영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유영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계기관의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선우은숙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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