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구제역/사진=민선유 기자, JTBC 뉴스 캡처
쯔양, 구제역/사진=민선유 기자, JTBC 뉴스 캡처

[헤럴드POP=강가희기자]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제역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 3년, 2년, 1년을 구형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주작 감별사와 함께 2023년 2월 “네 탈세와 사생활에 관련한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는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제역 측은 쯔양에게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아는) 다른 유튜버를 관리하는 대가라는 합의 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제역 측은 문제 된 녹취파일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등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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