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됐던 버터맥주를 기획 및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1심 유죄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이민지 판사)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과 그가 대표인 판매업체 버추어컴퍼니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소비자가 버터를 제품 원재료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크며 박씨가 오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박용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 등은 고려됐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맥주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영화 ‘해리포터’의 버터맥주를 연상시켜 인기를 끌었으나 해당 맥주엔 버터향만 첨가됐을 뿐 버터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인 측은 논란이 되자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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