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사진=민선유 기자
이지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친일파 후손으로 알려진 배우 이지아의 부친이 350억 원 땅 유산을 두고 형제들과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19일 더팩트는 친일파로 분류된 故 김순흥 씨의 아들이자, 배우 이지아의 부친인 김 씨가 형제들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한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故 김순흥 씨는 3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된 이곳은 2013년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김순흥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이 부여됐다.

故 김순흥 씨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토지에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음을 알게 되었고,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힌 것을 발견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2020년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1년 3월에는 위임장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다. 김 씨의 조카인 A씨는 “김 씨가 토지 환매를 위해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적이 있다”며 “이걸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김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됐다. 이후 보완 수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지난 7일 김 씨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지아의 부친인 김 씨가 앞서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김 씨는 2016년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참나무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으며, 이에 A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결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 씨는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故 김순흥 씨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까지 더해진 가운데, 김 씨를 고발한 A씨 등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다만 김 씨는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라며 억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지아가 과거 재력가 집안의 자제로 알려졌던 만큼, 부친의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헤럴드POP에 “현재 확인 중”이라는 짧은 입장을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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