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TV CHOSUN 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레스토랑의 통창이 넘어지며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넘어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레스토랑은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을 합의하지 못해 피소된 것.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었으며, 셰프에게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 그러나 셰프 측은 이를 거부했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알려달라”고 밝혔다.
TV조선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라고 알리면서 네티즌들은 범인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뉴스를 통해 공개됐는데,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건데 380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니다”, “보상을 왜 안해주냐”, “정말 막장이다” 등 합의하지 않은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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