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권민지 기자] 김영란 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4일 신개념 시사 이슈 리뷰 토크쇼 JTBC '썰전'이 방영됐다. 첫 번째 주제는 '김영란 법'에 관한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학연. 지연, 혈연과 관련된 온갖 비리를 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유시민은 '김영란 법'에 의함녀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는 10만 원 등 일정 기준을 넘게 수수하면 이유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전원책은 본인 뿐 아니라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의 사익과 공익의 연결점을 만들지 않으려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영란 법'에서는 고충민원 전달 행위에 한해서는 법이 예외로 되며 이 부분이 빠진 것.

지금까지는 직무관련성을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망의 맹점을 이용해 '직무와 상관 없다'는 변론을 펼친 끝에 교묘하게 피해간 경우도 소개됐다. 유시민과 전우너책은 이번 법률로 인해 그런 부작용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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