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 유명 연예인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았다고 전해졌다. 이는 앞서 이하늬의 60억 원 탈세 논란을 뛰어넘는 액수로, 국세청은 유연석이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세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이날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70억 세금 추징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하늬도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됐다고 전해져 논란이 됐는데, 이에 소속사 팀호프는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하늬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 매출로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과세관청은 해석했다”며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에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세와 같은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고율의 가산세율이 아닌, 일반적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이하늬는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반박했다. 과세처분 역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 이중과세와 법 해석 적용 문제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유연석 측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배우 박희순에게도 8억 원 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박희순의 소속사 엔에스이엔엠은 “박희순은 데뷔 이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해왔다. 이번 과세는 과세 당국과 전 세무대리인 간의 절차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박희순의 법적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조세불복 절차 진행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탈루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해명에도 대중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