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피부 시술 중 2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약 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의사 B씨에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여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21년 5월 A씨는 수면마취 상태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라고.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합쳐 손해배상액을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B씨가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한편 A씨는 2012년 데뷔해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으며,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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