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병원 내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병원 측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
20일 양재웅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30대 환자 A씨가 입원 17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입원기간 동안 4차례 격리와 2차례 강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됐다고 봤다.
A씨 유족들은 양재웅을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사망 전날 A씨의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사 등이 A씨에 대해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재웅을 포함한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양재웅 측은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양재웅은 병원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고 여파로 EXID 출신 하니와의 결혼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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