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25기 광수가 과거 승소로 인턴 제도를 바꾼 이야기를 전했다.
27일 촌장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는 ‘[나는 SOLO]※미방분※ 25기_ 광수의 뿌듯한 인턴 시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 ENA, SBS플러스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25기 광수(가명)는 25기 영숙과 데이트 중, 영숙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광수 님의 인생 이야기가 뭐냐”고 묻자 “노동 운동”이라고 말했다.
광수는 “병원 인턴 할 때 인턴이 원래 월급이 적다. 최저임금 안 줬을 수 있지 않냐”며 “병원 인턴 할 때 제가 만약 당시 200만 원을 받으면 일주일에 140시간을 일했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1만 원이면 월급이 월 천이 넘어간다. 연봉 1억이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최저임금 미달로 소송을 걸어서 제가 이기고 그 뒤로 인턴 제도에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됐다. 대학생 때는 그게 판례가 없었을 거고 나중에 판결 받은 게 2013년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턴 제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댔다”고 했다.
이에 영숙은 “역사에 이름이 남는 진짜 위대한 업적을 하나 만드셨다”며 놀라워 했고, 광수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웃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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