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故 김새론 유족 측에서 제시한 미성년 시기 교제 증거와 관련 김수현 측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김수현 측의 대응을 지적하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김광삼 변호사는 28일 YTN 뉴스NOW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넉오프’ 난항으로 디즈니+에서 김수현에게 청구할 위약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김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을 맺게 되면 제작비가 들어간다. ‘넉오프’가 한 600억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2~3배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을 때는 꼭 2~3배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김수현 씨가 뭔가 위약금을 낼 상황이 되면 제작자가 돈을 버는 잘못된 경우가 된다. 이런 경우는 없다”며 “법적으로 가더라도 과다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위약금은 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3배까지는 안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엄청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김수현 씨가 엄청나게 이미지 타격을 입은 건 맞는 것 같다. 진실게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사실”이라며 “김수현 씨 측에서 잘못 대응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 교제했다고 얘기했다”며 “지금 나오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였을 때도 교제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스킨십 등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로는 법적 처벌이 안된다. 김수현 씨는 형사상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16~17세 때도 만났다는 내용이 거의 드러나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다. 저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그때 사귀었다,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문제가 없었고, 언제 이별을 했다, 그 이후엔 서로의 연락같은 게 없었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아마 대응을 잘못했고 소속사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거짓말 하면 마치 다른 것도 거짓말인 것처럼 대중은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김수현 측은 생전 김새론이 올린 커플 사진 때문에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가 최근 그루밍 범죄 의혹이 커지자 김새론과 만난 시기는 성인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지난 27일 故 김새론 유족 측에서 2016년(김새론 만 16세)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폭로했으나 김수현 측은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입을 열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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