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하나경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나경은 곧바로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법붠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 전 하나경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A씨의 남편 B씨 거짓말로 임신과 낙태까지 겪으며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아이를 하늘로 보내고도 아직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의지를 드러냈고, 실제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하나경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됐고, 하나경이 A씨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하나경은 A씨의 남편인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B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하나경이 이혼을 요청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A씨에 직접 연락해 임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2022년 4월쯤에야 알게 됐고, 그 이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틀어진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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