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옳이 채널
사진=아옳이 채널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아옳이가 시술 후 전신 피멍을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헤럴드경제는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A병원 측이 뷰티 크리에이터 아옳이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13억원을 청구한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라며 기각했다. A병원 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A병원 측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며 “병원 측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A병원 측이 아옳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아옳이가 승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진실공방 과정에서 욕설을 적은 아옳이의 전 남편인 서주원은 A병원 측에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아옳이는 지난 2021년 “병원에서 건강주사를 맞았는데 이렇게 됐다”라며 전신에 피멍이 든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A병원 측은 “하루빨리 허위사실로 인한 비난과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라며 “아옳이가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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