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故 오요안나 SNS
사진=故 오요안나 SNS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세 달간 조사한 결과 기상캐스터인 故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 이에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故 오요안나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보는 그해 12월 뒤늦게 전해졌으며 이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았다는 보도가 지난 1월 처음 나왔다. 유족이 따돌림 정황이 담긴 일기와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사안을 공론화했고, 함께 일한 일부 동료 MBC 기상캐스터들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유족은 특정된 가해자 4명 중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하지만 유족의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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