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사진=헤럴드POP DB
오영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9월에는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A 씨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저의 언행이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가 보여준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을 통해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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