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사진=헤럴드POP DB
심은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심은하 복귀설은 대사기극으로 밝혀졌다.

3일 헤럴드경제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형사부(부장 김희수)가 배우 심은하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주장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은 “심은하와 작품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라며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심은하의 복귀를 발표했다.

하지만 심은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심은하와 바이포엠 모두 피해자였다. A 씨가 벌인 단독 사기 범행이었던 것.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사(바이포엠)에 거액의 금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유명 배우인 심은하 명의의 위임장 및 출연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라며 “각 범행 이후에도 심은하의 대역을 내세워 실제 심은하가 연예계에 복귀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와 심은하 모두 A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에 16억 5000만원을 모두 갚은 점,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 씨 양측에서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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