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사진=민선유 기자
서현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배우 서현진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지난 3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전세 보증금 2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9월 거처를 옮겼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사한 후 2022년 1억 2500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 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빌라 소유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서현진은 2024년 9월 법원을 통해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았다고.

이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18년 9월 본인 명의로 15억에 매수한 옥수동의 자가로 입주했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889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분류된 것.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낙찰자가 계약금을 26억원 이상 써내야 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현진은 차기작으로 JTBC ‘러브 미’에 출연한다. ‘러브 미’는 내 인생만 애틋했던, 조금은 이기적이라 어쩌면 더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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