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사진=민선유 기자
김수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김수현을 모델로 발탁했던 광고주가 김수현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다.

지난달 8일 의료기기 업체는 모델이었던 김수현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김수현 소유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김수현은 총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업체는 김수현이 故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터진 이후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해 김수현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 자택에 가압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주장은 모두 부인했다. 그는 ”김수현 배우가 점죄 피해자임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에 만났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 폭로가 이어지며 파장을 키웠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말 기자회견을 열고 “성년이던 시절 한때 연인 관계였던 건 맞지만, 미성년자 교제 주장이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쏟아 눈길을 끌었다. 그럼에도 김수현과 가세연, 故 김새론 측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