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민희진/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쏘스뮤직의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오는 7월 18일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달로 연기됐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가 아닌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톡 내용을 담은 PPT를 준비했으나, 민희진 전 대표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 중이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을 두고 “아일릿이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서면을 30쪽 이내(PPT)로 줄여 제출할 것을 명령했고, 원고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내달 18일로 세 번째 변론이 연기됐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 후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 법적 공방 중이다. 최근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됐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