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지난달 26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올해 5월 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연장이 이뤄졌다.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당시 간이시약검사를 비롯한 정밀 감정 등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자신은 공갈 협박의 피해자라며 공갈범들과 자신의 진술 중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는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까이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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