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민히진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노트북 등을 통해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음은 민희진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언론 소통을 맡고 있는 마콜컨설팅입니다.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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