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식품업체 대표 A 씨로부터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3년 9월 박수홍의 소속사가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라며 약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라면서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 씨는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 씨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고 요구했다고.
아울러 A 씨는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 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라며 “(박수홍 측 변호사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 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popnews@heraldcorp.com
